'재벌테마주' 박중원씨 공범 조모씨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8.28 10:28
글자크기
재벌가 자제들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는 28일 박용오 전 두산그룹의 차남 박중원(구속기소)씨의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뉴월코프 실질사주 조모씨(29)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뉴월코프 부사장 양모씨 등 이 회사 전.현직 직원 4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씨는 뉴월코프의 대주주이던 이모씨와 함께 박중원씨를 '바지사장'으로 영입하면서 박씨에게 주식 130만주를 넘긴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쓰고, 이 사실을 공시해 자신의 회사를 '재벌 테마주'로 떠오르게 한 혐의다.

조씨는 또 호재성 테마를 토대로 마련된 회사 자금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는 등 80억여원의 뉴월코프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횡령액을 다른 회사의 인수자금으로 기탁하는 이른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해 놓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조씨 등과 공모, 자기 자본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뉴월코프를 인수하고도 거액을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려 11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박중원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