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설증권사 증권감독제도 설명회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2008.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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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사 본인가 승인..28일부터 3일간 실시

올해 새롭게 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증권감독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금융감독원에 27일 증권업 신규 허가를 받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증권업 관련 법규, 제도, 투자자 보호사항, 공시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는 감독제도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증권업 진출을 위해 영업인가를 신청한 기업 8개사에 대해 본인가를 내주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본인가 심사과정에서 실무자 면담 등을 통해 이들 회사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파악해 마련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설 증권사의 실무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날짜별로 영업부문, 관리부문, 지원부문으로 구분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업부문은 영업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금감원은 이들에게 고객을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면서 지켜야 할 시장질서 유지와 고객보호 등의 사항을 설명한다. 관리부문은 리스크, 재무관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리스크관리, 건전성 유지, 준법감시 등의 사항을 설명한다. 지원부문은 총무, 전산, 감사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감독원의 검사방향, 자체 감사방법, 업무 위·수탁, 업무제휴, 수시보고 등의 사항 및 절차를 설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설 증권사가 증권관계 법규 및 제도의 취지,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신설 증권사의 증권업 영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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