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구본호, 첫 공판서 혐의 전면부인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7.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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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로비' 조풍언 사건과 병합 심리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LG가(家) 방계 3세 구본호씨(33)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으로 기소됐다 구 씨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가 추가된 재미사업가 조풍언씨(68) 역시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구씨가 투자한 지난 2006년 9월28일 이후 미디어솔루션 (15,790원 ▲90 +0.57%) 주가가 10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주가조작 때문이 아니라 LG그룹 방계가족이 투자한다는 이른바 '구본호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 역시 구본호 씨와의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구 씨와 전혀 공모한 적이 없고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것도 구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 측은 이어 '대우그룹 구명로비' 혐의에 대해서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우그룹 회생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4430만 달러도 그런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조 씨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우그룹 퇴출 저지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이 대우 미주법인에서 빼돌린 4430만 달러(당시 526억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2430만달러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를 취득하고 나머지 자금 일부는 구씨가 미디어솔루션 인수합병 자금으로 사용한 뒤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공모, 17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특경가법상 배임 및 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씨의 사건과 증권거래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기소된 구 씨 사건을 병합해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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