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조 씨 역시 구본호 씨와의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구 씨와 전혀 공모한 적이 없고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것도 구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조 씨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우그룹 퇴출 저지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이 대우 미주법인에서 빼돌린 4430만 달러(당시 526억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2430만달러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를 취득하고 나머지 자금 일부는 구씨가 미디어솔루션 인수합병 자금으로 사용한 뒤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공모, 17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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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특경가법상 배임 및 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씨의 사건과 증권거래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기소된 구 씨 사건을 병합해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