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조력자도 처벌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5.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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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7월말까지 개선안, 공시의무 위반도 처벌 강화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차명계좌를 만들어 주거나 자금을 지원하면 주가조작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는 유가증권발행이 제한돼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민간 전문가와 공동으로 공시·불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 이같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불성실공시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불공정거래 제도와 공시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7월말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환수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주가조작 범죄는 금감원이 관련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거나 고발을 의뢰하면 법원에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렇다 보니 주가조작 사건 발생에서 최종 처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범죄수익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또 검찰에 이첩된 주가조작 혐의자 중 재범자 비중이 △2006년 17.4% △2007년 21.5% △올 1분기 24.1%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명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조력자에 대해서도 주가조작범에 준해서 처벌하기로 했다. 주가조작범들이 사채업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

아울러 상습적인 불건전거래자 정보와 불건전주문 정보를 증권사가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가조작 전력자의 매매를 집중 감시하고 신용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우선 공시의무 위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위주의 제재방식에서 벗어나 일정기간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잘 알려진 기업(Well Known Seasoned Issuers)’은 공모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모가격에 시가가 반영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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