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스토·리바로, 약가인하로 가닥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5.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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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기등재약 재평가…인하율 22~36%선될 듯

정부가 추진중인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재평가에서 급여제한 위기에 몰렸던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와 중외제약 (29,150원 ▲1,800 +6.58%)의 리바로가 약가를 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0일 약제급여평가위원들에게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해 약가인하율 4가지를 제시하고 서면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심의 내용에 급여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 두가지 의약품은 일단 급여제한의 위기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급여가 제한될 경우 약품 판매가 거의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만큼, 두 제약회사는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크레스토와 리바로는 경제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심바스타틴 계열 약품과 용량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특정 약가를 적용할 수가 없다"며 "이미 약가재평가가 끝난 스타틴계열 고지혈증 약품의 인하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스타틴계열 약물은 심바스타틴계열 약물의 평균가인 838원을 최고가로 일괄 적용했다. 하지만, 크레스토와 리바로는 동등한 용량이 없어 최고가로 838원을 적용하는 대신 재평가가 끝난 스타틴계열 약물의 인하율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결국 크레스토와 리바로의 약가는 이미 약가인하가 결정된 스타틴계열 약물중 인하폭이 가장 낮았던 로바스타틴 인하율 22.6%부터 인하율이 가장 높았던 플루바스타틴의 인하율 35.9%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밖에 이미 약가인하가 결정된 스타틴계열 고지혈증치료제의 평균인하율과 평균인하율에 가중치를 둔 가중평균인하율 등 두 가지 인하율도 급여평가위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평가가 끝난 고지혈증치료제의 평균인하율은 31%내외 수준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크레스토와 리바로는 관련 자료가 미비해 다른 성분과 동일한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약품의 경제성을 감안해 평가위원들이 이를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두 성분에 대한 약가인하율에 대한 서면 심의를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고 최종 심의를 완료한 후 해당 제약사에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급여평가위원의 서면심의를 해당 제약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급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서면 심의로 확정된 약가는 10일 이내 해당 제약에 통보되고, 이의가 있는 제약사는 통보 받은 날 이후 30일 이내 재평가 요청이 가능하다. 해당 제약사의 재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약제급여평가위 재평가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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