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치료 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파스류를 급여에서 제외하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파스류에 대해 1일부터 이를 적용했다. 복지부는 은행잎제제도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5월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한다.
지난해 400억원대 실적을 올린 SK케미칼 (35,150원 ▲50 +0.14%)의 트라스트패치의 경우 3매, 7매, 10매 등 3개 품목이 시장에 출시돼 있으며 이중 7매 들이 제품이 처방에 의해 판매된다. 트라스트 7매 들이 품목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100억원 정도의 급여청구실적을 기록해 연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이 보험 급여를 통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매출 450억원을 기록한 케토톱을 보유한 태평양제약 (0원 %)도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태평양제약의 케토톱은 케토톱엘플라스타(7매)와 케토톱플라스타(6매) 등 2종류가 처방에 의해 급여 적용을 받고 있었으며 케토톱플라스타(7매)는 약국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케토톱엘플라스타 등이 청구실적이 약 2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 200억원 이상의 비급여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은행잎제제에 대한 비급여를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SK케미칼은 연간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은행잎제제 ‘기넥신’도 비급여로 전환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고시에서 은행잎제제는 알츠하이머, 치매 등을 제외하고는 급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