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한우석)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토지보상이 착수 15일 만에 금액기준으로 35%(면적기준 30%)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등은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이 최소 50% 이상 이뤄져야 혁신도시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개별 접촉을 통해 사업의 이해도와 보상업무 설명은 물론 민원서류 발급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예정된 착공식 안에 보상율을 50%로 높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토공은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토지보상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보상계약체결을 위한 토공혁신도시건설단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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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또한 1,029억 원에 달한다. 이중 24일 현재 935천㎡(33%) 면적에 242명(27%), 399억 원(39%)의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다.
전남공사 또한 444천㎡(21%)에 토지소유자 165(15%)명의 토지보상이 완료됐다. 토지보상금이 216억 원(24%)에 달한다.
광주공사 역시 556천㎡(35%)에 토지소유자 127(24%)명의 토지보상이 이뤄졌다. 토지보상금은 270억 원(45%)에 달했다.
보상계약체결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및 보상금수령용 각 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 주민등록증ㆍ초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혁신도시건설단(061-330-6331)을 방문하면 된다.
토지공사는 고객편의를 위해 계약체결 장소에서 법무 및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토지 소유주가 보상협의(보상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라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 수용해 공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