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의료급여 환자에게 중복처방한 건수가 9만8875건에 달했다. 액수로는 8억5138만원어치다.
여성환자 A씨는 모 의원에서 올해 4월4일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하기도 전인 5월2일 똑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받았다. A씨가 처방받은 의약품은 정신신경용제 '아티반정'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들인데도 30일이나 중복 복용했다.
이같은 중복처방은 의원급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4분기 1만854건, 올해 1/4분기 2만9020건, 2/4분기 2만5628건이 각각 발생했다.
문 의원은 "그런데도 중복처방 심사가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국한되고 있어 건강보험 전체로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체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의료급여 환자에게 월 6000원씩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해주고 외래진료시 1000원~2000원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002년 2조313억원에서 지난해 3조9251억원으로 4년 사이에 의료급여비 지출이 2배 가까이 늘어 정부재정 부담이 가중된게 주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