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MS 반독점 벌금 정당"(상보)

머니투데이 김능현 기자 2007.09.18 06:55
글자크기
유럽연합(EU) 법원은 17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EU 집행위의 벌금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룩셈부르크 소재 EU 1심법원은 "MS가 경쟁사의 호환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막기 위해 윈도 운영체제(OS)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집해위이 판정이 옳았다"고 지적했다.



또 윈도 미디어 끼워팔기와 관련,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가 장착되지 않은 윈도 운영체제를 따로 판매하지 않은 것은 반독점적 행위"라며 집행위를 지지했다.

하지만 "집행위가 MS의 집행위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불법"이라며 MS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MS는 집행위에 4억9700만유로(6억8900만달러)를 지불하거나 2개월 안에 EU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정보통신(IT) 분야 선두업체들의 유럽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MS이외에 인텔, 램버스 등 다국적 IT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중인 집행위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