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가 면허를 유지한 채 계속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지적에 "지난해 11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을 가진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정신건강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해 체계적인 의료인 면허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된 의료법과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