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할까?…치매·조현병 의사, 올해 5만건 진료 봤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4.09.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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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허관리방안 마련 중"

/사진=보건복지부/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정신질환, 마약류중독 의심 의료인의 면허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가 면허를 유지한 채 계속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지적에 "지난해 11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을 가진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의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인 의료인의 면허 취소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정신건강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신고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해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해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해 체계적인 의료인 면허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된 의료법과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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