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16만명 "이 집 탐나요"…'반값 전세' 또 흥행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4.09.13 14:09
글자크기
김헌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김헌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반값전세'로 불리는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인기가 뜨겁다. 1차에서 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2차 모집에서도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될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 가격에 최소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자녀 출산 시 내 집 마련도 가능하다.



SH공사는 제2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327호 입주자 모집에 1만 6365명이 신청해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롯데캐슬 트윈골드(성북구 길음동) 59㎡(유자녀)가 3호 모집에 289명이 신청(96.3대 1)해 유자녀 유형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호반써밋개봉(구로구 개봉동) 59㎡(무자녀)가 6세대 모집에 1296명이 몰리며 무자녀 유형 최고 경쟁률(216대 1)을 기록했다.

넓은 평수로 실수요자의 관심을 모았던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은 △59㎡(무자녀) 52.9대 1 △59㎡(유자녀) 28.7대 1 △79㎡(유자녀) 22.8대 1 △82㎡(유자녀) 28.2대 1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SH공사는 오는 30일 서류심사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입주 자격·소득·자산·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 심사해 당첨자를 선정, 12월 27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전세주택2는 서울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공급하는 개념이다. 일반 장기전세주택보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완화됐고, 다자녀 출산 시 매수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구체적인 조건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기준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 평균 974만원, 1자녀를 둔 3인 이상 가구도 월 평균 1295만원이다. 자산기준은 총 6억5500만원이며, 차량가액 3708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출산 시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입주 후 1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 시점에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 기간도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되며, 2명 이상 출산 시에는 살던 집을 시세 대비 10~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다.

첫 공급이었던 지난 7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세대 모집에는 1만7929명이 신청한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