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주차' 140만원 떼먹은 공무원들…열받은 주차장 주인이 고소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9.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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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뉴스1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뉴스1


유료주차장에서 '편법 주차'를 해 주차 요금 약 140만원을 내지 않은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A씨 등 김포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 한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면 그대로 출구로 직진해 전산상 '회차' 처리를 받은 뒤 주차장에서 나가지 않고 후진해 차를 댄 것으로 조사됐다. 회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주차 요금이 붙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주차장 주인 B씨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편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했고, 결국 B씨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내지 않은 주차 요금은 각각 100만원과 40만원으로 총 140만원가량인 걸로 파악됐다.

김포시는 자체 조사 결과 편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해 경찰 조사를 받는 공무원을 총 9명으로 보고 있다. 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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