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추진..개인연금 세제혜택도 확대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4.09.04 14:00
글자크기

[정부 연금개혁안]

/사진제공=보건복지부/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퇴직연금은 전 사업장으로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4일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2012년 이후 설립된 회사는 퇴직연금 의무 도입 대상이지만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영세기업의 가입률이 낮다.



소규모 회사일수록 적립금 납부 부담으로 가입을 꺼린 탓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91.9%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상~299인 사업장은 78.2%, 30인 미만은 23.7%로 떨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자금을 부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 중인데, 관련 혜택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최저임금의 130%(올해 월 268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으로 정부가 부담금의 20%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인센티브 계획과 퇴직연금 의무 대상 기준 등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등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의 무관심이나 금융 지식 부족으로 적극적인 운용지시가 어려운 경우 금융사가 자동 운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됐지만 가입자들의 안전상품 선호 등으로 전체 퇴직연금 중 87.2%가 원리금 보장형에 머물러 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일이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현재도 주택구입, 전체 임차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개인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개인연금은 2022년 기준 457만 명이 가입해있고, 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169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고 있고, 원금보장 선호 및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연금 수령시 내야 하는 연금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검토 중이다. 현재 55~70세의 경우 5.5% 소득세를, 70~80세는 4.4%를, 80세 이상은 3.3%를 각각 내고 있다. 연금소득세는 이미 세금을 내고 개인이 취득한 자금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 다시 내야 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역시나 세율을 언제, 얼마나 내릴 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제기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높이겠다"며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