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왼쪽, 구본무 LG선대 회장 맏사위)와 조창연 전 BRV코리아어드바이저 고문(삼부토건 창업자 손자)/사진=머니투데이 DB
원고인 조 고문은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이고, 피고인 윤 대표는 구본무 LG선대 회장의 맏사위로 두사람은 경기초등학교 친구(23회)다. 둘은 삼부토건의 르네상스호텔 부지 재개발 사업에 함께 참여했다가 '원고가 현금으로 2억원을 피고에 빌려주고 되돌려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소송 중이다.
증거로 제출된 두 사람의 위챗 대화를 보면 윤관 대표가 조 고문에게 "창연이(원고)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노조 명도 다 해결했음. 안나가도 되는 2개 플러스 내 300개였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양측 간에 금전에 관해 논의한 부분은 대여금이 아니라 노조 관련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마련과 책임 부담에 관한 대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피고 측의 주장이다.
당시 딜을 잘아는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당시 노조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마련했던 비용(40개 이상)이 중간에 배달사고가 나는 등의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표가 '내 300개'라는 표현에는 이와 관련된 비용 손실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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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떤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 짐작할 수 있을 뿐 그것이 2억원이라는 점은 확인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원고 측은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한 만큼 '그 금전거래가 대여가 아닌 다른 용도였다는 것'을 피고 측이 입증하지 않으면 대여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는 입장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이 사건은 2016년 삼부토건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7에 위치한 연면적 23만9242㎡의 르네상스 호텔 건물과 부지를 매각할 당시 윤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인수자로 선정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VSL코리아는 입찰가 6900억원으로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됐고, 그해 10월 금융권에서 1조 3000억원을 대출하기 위한 약정을 눈앞에 뒀던 시기인 9월에 윤 대표가 현금 2억원의 대여를 요청했다는 게 조 전고문의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10일 대여금 반환 소송의 소장이 접수돼 올해 2월 조정회부 결정이 났으나 조정불성립으로 세차례 변론을 마치고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453호에서 1심 선고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