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맏사위 윤관 대표가 말한 '2개와 300개'의 의미

머니투데이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4.09.0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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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가 판다]피고 측 "돈 오갔더라도 대여 아닐 가능성"…원고 측 "금전 거래 인정한 것"...오늘 1심 선고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왼쪽, 구본무 LG선대 회장 맏사위)와 조창연 전 BRV코리아어드바이저 고문(삼부토건 창업자 손자)/사진=머니투데이 DB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왼쪽, 구본무 LG선대 회장 맏사위)와 조창연 전 BRV코리아어드바이저 고문(삼부토건 창업자 손자)/사진=머니투데이 DB


조창연 전 BRV코리아어드바이저 고문이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의 1심 선고가 4일 예정된 가운데 윤 대표 측은 "돈이 오갔더라도 대여가 아닌 다른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달라진 입장을 보여 1심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원고인 조 고문은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이고, 피고인 윤 대표는 구본무 LG선대 회장의 맏사위로 두사람은 경기초등학교 친구(23회)다. 둘은 삼부토건의 르네상스호텔 부지 재개발 사업에 함께 참여했다가 '원고가 현금으로 2억원을 피고에 빌려주고 되돌려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소송 중이다.



그동안 윤 대표 측은 돈 거래 자체가 없다고 부인해오다가 1심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는 '돈거래가 있었더라도 대여금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금전거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는 종전보다 달라진 입장으로 원고 측이 중국의 카카오톡격인 위챗으로 피고와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출한 이후의 피고 측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증거로 제출된 두 사람의 위챗 대화를 보면 윤관 대표가 조 고문에게 "창연이(원고)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노조 명도 다 해결했음. 안나가도 되는 2개 플러스 내 300개였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의 의미와 관련 피고 측은 "원고의 책임으로 노조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개(2억원으로 추정)'에 상응하는 지출이 있었고, '300개(300억원으로 추정)'에 상응하는 (윤 대표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대화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양측 간에 금전에 관해 논의한 부분은 대여금이 아니라 노조 관련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마련과 책임 부담에 관한 대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피고 측의 주장이다.
LG맏사위 윤관 대표가 말한 '2개와 300개'의 의미
당시 르네상스호텔 매각 과정을 보면 2015년 10월 1차 공매가격(1조8560억원)에 비해 2016년 4월 최종 낙찰가(6900억원)가 지나치게 낮아 노동조합에서는 헐값 매각문제를 지적하며 매각을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딜을 잘아는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당시 노조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마련했던 비용(40개 이상)이 중간에 배달사고가 나는 등의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표가 '내 300개'라는 표현에는 이와 관련된 비용 손실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 측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떤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 짐작할 수 있을 뿐 그것이 2억원이라는 점은 확인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원고 측은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한 만큼 '그 금전거래가 대여가 아닌 다른 용도였다는 것'을 피고 측이 입증하지 않으면 대여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는 입장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이 사건은 2016년 삼부토건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7에 위치한 연면적 23만9242㎡의 르네상스 호텔 건물과 부지를 매각할 당시 윤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인수자로 선정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VSL코리아는 입찰가 6900억원으로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됐고, 그해 10월 금융권에서 1조 3000억원을 대출하기 위한 약정을 눈앞에 뒀던 시기인 9월에 윤 대표가 현금 2억원의 대여를 요청했다는 게 조 전고문의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10일 대여금 반환 소송의 소장이 접수돼 올해 2월 조정회부 결정이 났으나 조정불성립으로 세차례 변론을 마치고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453호에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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