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50년 주담대·거치기간 없앤다…가계대출 비금리 방식 잡기 시작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2024.08.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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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50년 주담대·거치기간 없앤다…가계대출 비금리 방식 잡기 시작


KB국민은행이 최대 50년까지였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조정한다. 또 초반엔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거치식 주담대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금리인상 이외의 방법으로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담대의 최장대출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만 34세 이하는 50년, 그 외는 4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만기가 줄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주담대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신규 주택 구입 시 1년,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으나 오는 29일 신규취급 대출부터는 원금과 함께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대출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한도가 없었다.



주담대 플러스모기지론(MCI, MCG)도 같은 날부터 중단한다.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가량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한 담보대출과 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막힌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통장자동대출'도 한도를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방송에서 가계부채 관련해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는데 앞으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비춰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관여를 안 하니까 은행이 쉽게 가려고 금리를 올렸고, 당국 바람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며 "은행이 DSR 관리를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갭투자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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