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역중소기업 건설기술용역 입찰 문턱 낮아진다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4.08.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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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과 사업수행능력평가 병행 용역 실적기준 완화 및 평가항목 간소화

/사진=뉴스1/사진=뉴스1


조달청은 지역제한과 PQ(사업수행능력)평가 병행으로 입찰 경쟁성이 낮아진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항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PQ(사업수행능력)평가란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 간 2억2000만원 미만은 지역제한입찰과 적격심사를, 그 이상은 전국입찰과 PQ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2억2000만~3억3000만원 미만 용역이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해당 금액 구간의 일부 공종에서 입찰 경쟁성 저하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토목 및 조경 분야에서 입찰 참여 업체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요의 2억2000만~3억3000만원 미만 토목이나 조경용역에 대해서는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 항목을 간소화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우선 사업 수행 능력과 직결되지 않지만, 지역 중소업체에 큰 부담되는 실적기준의 인정기간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입찰공고서에 실적인정 기간 및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항목을 명시해 운영되며, 26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며 "이번 개선 방안은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혀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하고 지역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또한 배가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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