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7시 38분 대형 화재로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시의 호텔 객실 복도에 급속히 연기가 확산되는 모습. /사진=뉴스1
경기남부청은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40대 호텔 업주 A씨와 명의상 업주인 40대 B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생존자와 목격자 등 15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807호에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남·여 투숙객 총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나머지 사망자 5명은 모두 연기 흡입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