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 서울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전통시장 편히 가세요"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4.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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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2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9월 동행 축제와 추석 명절을 맞아 약 1달간 서울 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구청 등과 협업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서울 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9월 동행 축제는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합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해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하위 1개 차로 중 일부 구간을 지정해 1회 2시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한다. 소방시설 밀집 지역·어린이보호구역·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주·정차 허용지역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관할 구청과 함께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으로 시민들에게 주·정차 가능 구역을 알릴 계획이다. 또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해 교통사고와 혼잡도를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간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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