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심야시간대 사용 자제 부탁'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심야시간대 사용 자제 부탁'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글에는 한 주민이 작성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내문이 첨부돼 있다. 여기엔 "부탁드립니다"라며 "심야(오전 12시~5시)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적혀 있다.
대부분 누리꾼은 해당 안내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말이 생각난다" "(이럴 거면) 단독주택에 살면 되지 않나" "엘리베이터 소음은 관리사무소에 진정해야 한다" "모든 세대가 항의한다면 시공이 문제지만 본인 집만 그렇다면 지나치게 민감할 가능성이 높다" 등 댓글을 남겼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다른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한다. 뛰거나 걸을 때 발생하는 소음 등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사용 소음 등 공기전달 소음이 일례다.
다만, 욕실과 화장실, 다용도실 등 급수와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승강기 소음에 관련해서는 규정된 내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