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7층 규모 상가 중 3층에 있던 택배상자가 폭발했다. 사진은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 잔해/사진=뉴시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78)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안으로 인화성 폭발물 더미를 밀어 넣은 뒤 라이터로 불 지른 혐의를 받는다.
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씨가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A씨가 종이 상자 안에 시너, 부탄가스 등을 넣어 폭발물을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현장 모습. 잿가루가 바닥에 흩어져 있고 천장 일부가 훼손됐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