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씨가 지난 12일 오후 7시15분께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아동 B군을 말아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을 못 쉬게 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B군을 학대해 심정지에 빠뜨린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있던 사범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포렌식 한 CCTV 영상에도 A씨가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구조 조치하지 않은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아동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압수 수색해 확보한 관원 명단 258명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 범행 당일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삭제된 영상을 전부 복구해 여죄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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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8시 50분께 검찰에 넘겨지기 전 의정부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검정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죄송합니다"라며 흐느꼈다. "학대 혐의는 인정하느냐"는 물음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입니다"라고 답했다.
A씨에게 학대당한 B군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