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0억 자본금 허위로 납입한 대부업자 적발… 수사 의뢰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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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한 대부업체 이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A대부업체에서 50억원의 자본금 가장납입 사실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13일부터 31일까지 9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표이사·대주주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유한회사인 A대부업체에서 최대사원 겸 이사인 B가 회사 설립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한 사실이 발견됐다. 가장납입은 회사를 설립할 때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B는 자기자본요건(5억원)과 총자산 한도 등 대부업체의 건전 영업을 위한 규제를 회피하고자 허위 자본금 납입을 저질렀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 주금납입 보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했다.



B는 2019년 최초로 회사를 설립할 때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 3회에 걸쳐 20억원의 자본금을 사후 납입했다. 2020년에는 증자 시 허위로 등기만 하고 3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위원, 감사 등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금감원은 자본금을 허위로 기재해 등록을 신청한 대부업체 A에도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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