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종로구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좌측 2번째)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좌측 3번째), 이재근 KB국민은행장(좌측 1번째)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KB국민은행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아우르는'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담당할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총 6개 지역에서 내년 초 운영할 예정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0.2%포인트(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 및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