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걱정없다? 늘어나는 '후분양' 아파트…장단점은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3.09.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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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걱정없다? 늘어나는 '후분양' 아파트…장단점은


최근 부실시공과 하자 관련 분쟁이 늘면서, 어느 정도 지은 뒤에 분양에 나서는 '후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후분양은 전체공정의 60~80%가 진행된 후 분양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에, 청약자 입장에선 실물을 보고 청약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올해 초 움츠러들었던 분양시장 분위기가 되살아나면서 분양을 미뤘던 건설사들도 후분양 아파트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총 771가구로 입주 예정일은 내년 2월이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를 오는 10월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입주는 내년 1월로, 분양 후 3개월 만에 이뤄진다.



부영주택은 경남 창원에서 '부산신항 마린애시앙' 분양에 나섰는데, 이달부터 바로 입주를 시작하는 사실상 '준공 후 공급' 아파트다. 동부건설이 분양중인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도 다음달 곧바로 입주를 시작한다. 이밖에도 △경기 광명 '베르몬트로 광명' △경기 화성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앤e편한세상' 등이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에 나선다.

아직까지 '대세'는 선분양이다. 공급자 입장에서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아 건설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견본주택만 보고 계약해야 하는 선분양 방식은 약 3년 뒤에 공급할 아파트의 분양가를 당장 정해야 하는 게 리스크로 작용한다. 요즘처럼 자잿값과 인건비, 고금리 등을 이유로 원가가 급격히 높아지더라도 분양 이후 가격을 올릴 수 없다.

이같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후분양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급자들은 시공에 들어간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다.

청약자 입장에서도 아파트 공정이 진행된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공 중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겪은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겪은 일을 피할 수 있다. 부실시공과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부실시공·하자 관련 분쟁이 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전국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3818건에서 2021년 7686건으로 3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수요자들이 직접 공정 중인 단지를 확인하고 단지 배치와 동간 거리, 채광 등을 파악하면 갈등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

최근 후분양에 나선 단지들은 잇달아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7월 호반건설이 경기 평택에 공급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는 완판에 성공했다. 후분양인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가격 경쟁력이 부각됐다.



지난달 현대건설이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도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다. 이 단지는 일반공급 194가구 모집에 총 1205건이 접수돼 평균 6.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부실공사 나비효과가 분양시장에 불어닥치면서 후분양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며 "자금조달에 여유가 있는 수요자들은 곧바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후분양에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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