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7일 오후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된 충남 청양 주택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2023.7.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가 담긴 조치다.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되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되는 것이다.
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발급받아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자를 위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