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환경단체들로 조직된 9월기후정의행동조직위원회 구성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24일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및 행진에 광화문광장 사용 요청을 거부한 서울시와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9월기후정의행동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 및 행진을 오는 24일 광화문광장 및 인근에서 진행하려했으나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고 밝히고,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9.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서는 다수의 집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시간 집회·시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시위 제한 △위법집회에 대한 과태료, 벌칙 등 제재 강화 등 공공질서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해주셨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토론의 주제는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로 접수된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선정한다.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와 'TV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https://withpeople.president.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