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이 SK텔레콤 등 이통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5G 서비스에 대해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취지로 광고한 것을 놓고 허위·과장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 △KT는 "5G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LG유플러스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비춰볼 때 이통3사의 '20배 빠르다' 광고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일부 이통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광고에서 대대적으로 해당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들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 광고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통3사의 '5G 커버리지(가용지역)·속도' 광고 총 12건 가운데 KT의 광고 1건을 문제 삼아 처리된 사건이다. 속도가 주로 문제가 된 이번 사건과 달리 당시엔 커버리지가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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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사안에 밝은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본부가 굳이 직접 사건을 가져와 맡았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다만 기업이 사실과 다른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표시광고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위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제재 여부를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