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영업정지 2개월 면제되나...청문회 앞두고 과징금 '솔솔'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1.06.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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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불가리스의 코로나19(COVID-19) 효능 과장 연구발표 논란으로 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보를 받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세종시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세종시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보에 따라 세종시로부터 내려진 2개월의 사전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청취다. 남양유업은 소비자 피해에 비해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에 대해 영업정지나 제조정지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점을 확인하고 세종경찰서에 고발,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세종시가 사전통보한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세종공장에서 생산하는 불가리스를 비롯한 분유, 우유 등 제품 생산이 2개월 중단된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제품의 40%를 생산하는 핵심 생산기지다.



다만 세종시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세종공장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다. 이런 분위기는 세종시에서 감지된다. 남양유업 세종공장 근무자 뿐 아니라 낙농업자, 대리점 자영업자, 운송기사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단 주장이다. 지난달 세종시는 "남양유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탄원서와 의견서가 제출되고 있다"며 "뿐만아니라 전화로도 이런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종시가 세종공장 영업정지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세종에서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영업정지에 따른 세수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세종시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세종시가 실익이 없는 영업정지보단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과하는 과징금은 세종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에 따른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과징금 규모를 상당히 높일 것이란 소문이 나오는 배경이다.


관건은 세종시의 이런 결정을 소비자들이 수용할 지 여부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해 지자체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남양유업의 행위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을 계획"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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