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보에 따라 세종시로부터 내려진 2개월의 사전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청취다. 남양유업은 소비자 피해에 비해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시가 사전통보한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세종공장에서 생산하는 불가리스를 비롯한 분유, 우유 등 제품 생산이 2개월 중단된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제품의 40%를 생산하는 핵심 생산기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종시가 세종공장 영업정지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세종에서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영업정지에 따른 세수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세종시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세종시가 실익이 없는 영업정지보단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과하는 과징금은 세종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에 따른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과징금 규모를 상당히 높일 것이란 소문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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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세종시의 이런 결정을 소비자들이 수용할 지 여부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해 지자체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남양유업의 행위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을 계획"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