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정한 과징금, 기업규모별 부과율 차등화로 답 찾아야

머니투데이 이정환 교수 2021.06.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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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정환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법 제정 후 40년만에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오는 12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는 과징금 최대부과율을 현행대비 2배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은 시기적절해 보인다. 다만 과징금 부과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법 위반은 잘못된 행위이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중소기업은 생존까지 위태로워진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검토에 앞서 과징금의 목적과 산정 절차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징금 부과의 목적은 부당이득의 환수와 법위반 억제에 있다. 과징금 부과액 산정은 기본적으로 '관련매출액×부과율'로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의한 가중을 다루는 '1차 조정'과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조정을 다루는 '2차 조정'을 거쳐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라 최종 부과금액이 결정된다.



이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2018년과 2019년 공정위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2차 조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감면 비율이 중소기업의 감면 비율보다 5% 이상 높게 나타났다. 둘째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보다 40% 이상 높았지만 영업이익률 대비 과징금 비율은 0.2% 미만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9% 이상인 것에 비하면 극히 낮은 수준이다. 셋째는 중소기업은 과징금 부과 이후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감소했지만 대기업의 영업이익률 감소는 10% 미만에 머물렀다.

과징금 부과율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과징금이 대기업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돼 중소기업에게만 부당이득을 과도하게 환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과징금 부과가 중소기업에게만 과다한 법 위반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선 과징금 산정 근거인 관련매출액에 기업 규모가 이미 반영돼있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대상에게 동일한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기업의 총매출액이 중소기업의 250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매출액 비율은 4배 미만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매출액은 기업규모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 관련 고시에 의한 사업 규모나 매출 규모를 고려한 감경 기준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실제 반영된 사례는 많지 않다. 결국 동일한 부과율은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만 하다.


역설적이게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게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효과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향은 겉으로만 보이는 동일한 부과율이 아니라 기업규모별로 과징금 부과율을 차등화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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