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학대로 2개월 딸 뇌출혈…구속된 친모 풀려난 사연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4.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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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인천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 나 던졌다"며 범행을 자백했다./사진=뉴시스지난 15일 인천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 나 던졌다"며 범행을 자백했다./사진=뉴시스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로 20대 친부가 구속된 가운데,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돼 현장에 없었던 2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적장애 친구를 상대로 수차례 돈을 편취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 자백 후 피해 변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11월8일부터 2019년 1월3일사이 47차례에 걸쳐 친구에게 1153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생계비와 수술비 등의 이유로 친구를 속여 돈을 빌린것은 아니고 돈을 갚으려 했으나, 생활이 어려워 이어진 생계형 범죄"라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성장과정과 안타까운 가정사, 자녀들에 대한 강한 양육과 보호 의지가 있다"며 "현재 사회 각계각층과 관할 구청에서 피고인 가정의 사연을 듣고 지원하겠다고 해서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연이어 참석하지 않아 수배됐다.


이후 A씨는 월세 문제로 자녀 2명, 남편과 함께 주거지에서 나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A씨 가정을 지원하고자 소재 파악에 나선 관할 구청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경찰에 지난 6일 체포됐다.

A씨 남편 B씨(27)는 지난 13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 C양(1)을 탁자에 던지듯 내동댕이쳐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C양은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구속된 뒤 약 일주일간 C양과 오빠 D군(2)을 홀로 돌보던 중, C양이 자꾸 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는 A씨의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마련해 합의를 돕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방침이다.

남동구에서는 입원 중인 C양에 대해 긴급의료비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A씨가 출소한 뒤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만약 친모가 시설입소를 원할 경우 모자복지시설 입소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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