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형수 이씨(53)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배우자 이모씨 /사진=뉴시스
이어 "지금도 피해자는 방송 등에서 피고인을 횡령의 주범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증거를 제출한 마포경찰서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故) 김용호의 명예훼손 행위의 배후로 지목, 공중파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해 법원의 판결 및 경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씨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씨 측은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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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박씨가 자기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