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최근 국내 주요 화랑과 경매사에 보낸 공문 일부 캡처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유업은 법원에 홍 전 회장이 소유 중인 미술품 3점에 대한 유체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작품은 남양유업이 2000~2010년대 회사 자금으로 구매했고, 홍 전 회장이 다시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남양이 해당 작품들을 구매한 금액과 다시 홍 전 회장이 회사로부터 작품을 얼마에 사들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남양유업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과 별개로 최근 국내 주요 화랑과 경매사에 해당 작품 매매를 주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전 회장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작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법원 결정 등에 따라 본건 작품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 및 점유이전행위가 금지된다"며 "본건 작품을 인도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작품들을 인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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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는 홍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난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홍 전 회장이 미술품 구매, 묘지관리, 해외여행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정황을 파악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전 회장은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으로,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한앤코와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가 식약처 등 보건당국이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커지자 홍 전 회장은 한 달 뒤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고, 자신의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이 한앤코의 약속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2년여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대법원이 지난 1월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양유업은 60년 만에 주인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