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오후 9시 이후 서울 서대문구의 유흥가에 불이 꺼지고 조용한 모습이다. /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우선 오는 12일부터 고용유지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나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지난달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5000억원 규모의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한다. 다음달 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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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도 1조원 규모로 5월 중 추진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