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0만원' 특고·프리랜서 2차 지원금 20.4만명 신청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10.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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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내 일괄 지급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첫날인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첫날인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지난 23일 마감한 결과, 20만4000만 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2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2차 신청 접수를 받았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고·프리랜서에게 주는 것이다.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부는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을 선정하고 다음 달 안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신속하게 심사해 꼭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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