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낙현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우주개발을 통해 발사체, 위성 등 체계사업의 설계·조립 능력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핵심부품 국산화율은 답보 상태에 있다”며 “우주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각 세부과제별로 기술 상용화를 위한 인증모델(QM)을 포괄한 TRL 3~7단계까지 개발하고, 체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관리팀이 기술컨설팅을 수행해 개발된 결과물이 체계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세부과제별로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팀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업단에서 사업을 관리해 기술적 연계·보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각각의 설계과제에선 반드시 1개 기업 이상 참여토록 해 설계 결과물의 ‘기업 단독’ 또는 ‘공동 소유권’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 지침 신설 등을 통해 이 사업으로 개발된 결과물이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한 경우, 체계사업 적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흔들리지 않는 반도체 강국이 되려면, 소재, 부품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부품의 자체 개발 능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우주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부담금 감면 및 인건비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주개발 결과물을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 기업의 매칭연구비를 전액 면제하고, 기업 인건비 미지급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항우연은 올해 12월까지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와 시험검사 수수료를 각각 25%와 50%씩 감면하고, 납품계약 이행 지체 시 기업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일부 감면 또는 유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