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파이낸스센터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뉴스1
이에 따르면 먼저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는 평가내용, 심층분석 측면에서 차이점은 있으나 사업부처 입장에서 일부 중복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존재했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예타 대상선정은 사업별 자문위원회, 총괄 자문위원회가 맡았고, 본예타는 사업별 자문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가 책임져 왔다. 이 같이 다수의 위원회로 인해 평가체계의 일원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국가적 핵심사업들이 예타 대상에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