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구자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침’을 16일 발표했다.
또 코로나19로 연구장비를 정해진 일정에 맞춰 도입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기간만큼 기간 연장을 허용해준다.
국제협력 과제의 경우, 출장 취소 등에 따라 절감된 연구비로 화상회의시스템 등 비대면 협력환경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대처해 쓸 수 있다.
이밖에 연구실 운영비로 손세정제, 마스크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직접비 5% 이내인 경우 정산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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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출연연의 기업 지체상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지체상금은 출연연 발주계약 중 납품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말한다.
아울러 기업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안전시설(ABL3/BSL3), 슈퍼컴퓨터 등 출연(연)의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하고, 출연연 입주기업의 이용료, 시설 공동활용 비용 등을 감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