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출장비로 화상회의장비 사도 인정”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0.04.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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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침’ 마련…연구비 이월 및 계획 변경 한시적 허용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구자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자료사진=뉴스1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구자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연구과제 추진 및 연구비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구비 이월 및 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필요에 따라선 해외 출장비를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장비를 사는 데 써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침’을 16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먼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연구비 집행이 지연된 경우, 내년까지 연구비 이월을 허용한다.

또 코로나19로 연구장비를 정해진 일정에 맞춰 도입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기간만큼 기간 연장을 허용해준다.



코로나19로 연구계획 이행이 어려울 경우 연구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가 종료‧단계평가를 앞둔 경우, 연구기간 연장을 적극 수용해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제협력 과제의 경우, 출장 취소 등에 따라 절감된 연구비로 화상회의시스템 등 비대면 협력환경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대처해 쓸 수 있다.

이밖에 연구실 운영비로 손세정제, 마스크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직접비 5% 이내인 경우 정산을 면제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출연연의 기업 지체상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지체상금은 출연연 발주계약 중 납품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말한다.

아울러 기업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안전시설(ABL3/BSL3), 슈퍼컴퓨터 등 출연(연)의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하고, 출연연 입주기업의 이용료, 시설 공동활용 비용 등을 감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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