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오유진 /사진=머니투데이 DB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그는 온라인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나?" 등의 댓글을 50~60개가량 달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11월 전파를 탄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나와) 손 모양, 치아까지 갖가지 사진 보면 똑같다.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다. 애 입에 점이 있는 것까지 똑같다"라며 오유진을 보자마자 혈육인 것을 직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와 관련해 남긴 댓글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유진은 2009년 1월생, 올해 15세로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2021년 종영한 KBS2 예능프로그램 '트롯 전국체전'에 참가해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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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들은 "미성년자를 스토킹했는데 겨우 집행유예?" "우리나라 처벌 수준 심각하다"라며 A씨의 형량이 낮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