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 편성액은 30조6151억원으로 올해보다 14.6%(3조8988억원) 증가했다. 고용부 예산은 일반·특별회계 6조9571억원, 기금 23조6579억원으로 구성됐다
실업급여 몫으론 올해보다 32.5% 뛴 9조5158억원이 책정됐다. 오는 10월부터 실업급여 보장성이 크게 강화되면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고 지급 기간도 120~270일로 기존보다 30일 늘어난다. 분리 운영되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예산도 올해 7819억원에서 내년 8787억원으로 늘렸다.
고용부는 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 29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골자는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정년연장·재고용을 통해 계속 고용한 기업에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1만1000명이다.
주 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액은 올해 347억원에서 내년 904억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지원 대상 역시 1만→2만명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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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29만명(기존 20만명·신규 20만명)으로 올해보다 9만명 늘어난다. 이 제도에 따라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연 900만원을 최대 3년 동안 지원받는다. 2년형, 3년형으로 나눠져 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으로 통합, 지원인원을 10만→14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예산은 1조4553억원에서 1조5432억원으로 증가한다. 장애인을 의무고용률(3.1%)보다 많이 뽑은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액은 2106억→2297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