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단지 반포 자이 아파트 일대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으로 확대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도 상한제 적용대상이 된다. 민간택지라도 상한제 적용주택은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거주 의무 기간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건 완화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32주간 하락하다 7월 1주부터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후 분양가 상한제 정량요건(필수요건+선택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겠단 방침이다.
최근 후분양을 통해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려 한 분양 사례를 감안해 효력의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도 상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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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제한기간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에 주택을 팔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한다.
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엔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추가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택지비 산정기준도 명확히 한다.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한다. 단, 이 경우도 복수의 등록사업자에게 연대보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엔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시점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