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반품 '올리브영'…과징금 10억원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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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직원도 무단으로 사용

마음대로 반품 '올리브영'…과징금 10억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약 57만개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반품금액은 약 41억원에 이른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갖춘 곳은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한다.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시즌상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한다. 직매입 계약 체결 당시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경우 등도 예외조건에 해당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도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반품조건을 약정했다. 하지만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은 건전지와 이어폰 등의 품목 역시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했다. 인건비는 주지 않았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인력을 파견할 수 있지만 별도의 요청은 없었다.

이 밖에 최대 114일이 지나서야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발주한 행위, 23억원 규모의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기한이 지나 지급한 행위도 제재를 받았다. 2500만원 상당의 판매촉진비용 역시 납품업체의 몫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 뿐 아니라 각종 전문점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 같은 위법행위가 2016년 전산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이후 자진 시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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