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50억 주택도 엉터리, 이름값 못한 감정원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9.07.1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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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포레 101동에서 바라본 외부 경치/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갤러리아포레 101동에서 바라본 외부 경치/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 책임도 지겠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초고가 주상복합아파트 '갤러리아포레'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수정된 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 발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한국감정원은 결국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됐다. 비위에 따른 감사도 아니고 감정원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데 따른 감사다. 가뜩이나 본업(조사·산정)과 무관한 간판(감정)을 걸어 사명을 바꿔야한단 지적이 쏟아지는 시점이라 감정원으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의 말을 빌자면 갤러리아포레는 단지 앞에 한강뷰를 가로막는 새아파트가 들어서 시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감정원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이의제기가 들어왔다. 감정원은 결국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해당아파트 230가구의 공시가격을 지난 4월 30일 공시한 것과 달리 통째로 하향 조정했다.

갤러리아포레는 가구별 최소 30억~50억원을 호가하는 국내 최고가 단지다. 저울로 재듯 매의 눈으로 살펴어야할 '특수부동산'(가격 면에서)이 아닌가.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 몇십 채 값이다. 230가구에 그친다고 소홀히 넘길 일이 아니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의 명분은 과세 형평성 제고다. 과세의 공정함을 높인다는 대의명분에 공감하기 때문에 국민의 절대다수는 커지는 세부담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서민 집값의 수십배인 고가의 단지조차 공시가가 엉터리로 드러났다.

앞서 국토부는 수차례의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고가 부동산의 과세 현실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해왔다. 갤러리아포레 공시가도 고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의 일환으로 떨어진 시세와 달리 일괄적으로 높였던 걸까. 그렇다 한들 손을 들어줄 국민은 없다.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사진제공=다음 로드뷰한국감정원 대구 본사/사진제공=다음 로드뷰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68.1%다. 이대로라면 갤러리아포레의 공시도 감정원이 조사·산정한 시세를 토대로 비슷한 수치를 곱해서 나온 숫자일 수 있다.


하지만 계산식 자체가 미지수다. 공시로 드러나는 결과 값(공시가격) 외에 정작 공시가격 산정의 핵심인 분모(시세)가 어떻게 조사되는지는 철저히 가려져있다.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오류가 속속 드러나는데 "나를 믿고 따르라"는 식은 곤란하다.

현행 공시가격 산출체계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감정원이 조사·산정해서 결정할 뿐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다.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나서야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기 바쁘다.

본업도 뒤죽박죽인 가운데 올 가을부터 주택청약 업무까지 감정원으로 이관된다. 감정원 자체시스템이 가동되기까지 준비가 부족해 분양 성수기에 2주 이상 아파트 분양이 올스톱될 위기다.

부동산 업계에선 업무에 맞춰 사명을 '부동산조사산정원'이나 '주택청약공사'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세금 부과기준을 취급하는 기관이라면 적어도 지금 같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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