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外 거주자 37만명, 절반이 4평 이하 '쪽방'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8.10.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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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발표, 접근성 높이고 진입장벽 완화

주택外 거주자 37만명, 절반이 4평 이하 '쪽방'


#주거급여 수급자 A씨(72)는 소득 없이 동대문구 25만원짜리 쪽방촌에 거주한다. 주거급여를 받고있어 이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인데도 눈이 어둡고 글을 읽기 어려워 이를 모르고 살았다. 최근에야 주거급여 수급 조사원의 도움으로 보증금 50만원에 기존 월세보다 싸고 거주환경도 나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했다.

앞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정부가 직접 발굴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한다. 보증금이 없거나 분납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선보여 진입장벽도 낮춘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에게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상시 개방하고, 즉시 지원받도록 운영방침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수 현황/자료=국토교통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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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수 현황/자료=국토교통부

2016년 기준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37만으로 유형별로 고시원(41%), 일터일부·다중이용시설(39%), 숙박업소(8.2%), 판잣집·비닐하우스(1.8%) 순이다. 71.9%가 1인 가구이고, 월소득 200만원 미만이 절반인 51.3%에 달한다. 최저주거기준(1인기준 14㎡)에 미달하는 가구도 무려 49.2%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대상이지만 실제 이용률은 8%에 그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먼저 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 입주지원이 강화된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내년부터 신청~입주까지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도입된다.

주택 외 거주 가구 현황/자료=국토교통부주택 외 거주 가구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매입임대 무보증금월세'도 도입한다. 매입·전세임대의 보증금을 2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거급여수급자도 주거안정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 신청(기존 분기모집)하고 즉시 지원받도록 운영방침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신청절차와 자격검증에만 최대 3개월이 걸렸다.

또 주거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중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이를 저소득가구에 공급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보호종료아동에게 저렴한 매입임대주택 240호를 공급하는 한편 자립지원서비스까지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은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지원이 시급한 가구가 신속히 지원받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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