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고 노후 준비"…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매입공고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8.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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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9억 이하 주택보유 만65세 이상, 10~30년 사이 분할지급

고령자가 보유한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옛 연금형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심 9억원(감정평가)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인이 만65세 이상)가 대상이다.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11월1일부터 12월31일(2개월)까지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접수된 주택 중 현장 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정한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매도한 노후주택은 리모델링을 거쳐 어르신과 청년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거듭난다. 주택매도자인 어르신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면 해당주택이나 인근 지역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매입해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라며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 안정된 노후를, 청년층엔 미래를 준비할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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