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제공=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6일 오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선고공판에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A씨에 15년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씨는 (살인 청부를 받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내놨다.
A씨는 B씨로부터 현금 20억원 등 대가를 받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송씨의 남편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의 고종사촌 동생으로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조부이자 C씨의 외조부의 680억원대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를 두고 다투다 C씨의 살인을 교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