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법인 4곳에 징계조치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7.08.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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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KD건설 (540원 ▲9 +1.69%) 등 공시의무 위반 법인 4곳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

증선위는 30일 15차 정례회의를 열고 KD건설에 대해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 및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D건설의 실질적인 사주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D건설은 2008년 10월28일 이사회 결의(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고시 배정대상자를 허위기재하고 2009년에는 주요주주 변경사항도 허위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코스닥 상장법인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보다 1일 지연제출하고 지난해 11월 이사회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증권발행이 제한됐다.



이스트소프트 (28,000원 ▲1,700 +6.46%)는 2015년 12월24일 매출액(428억7400만원)의 23.5%에 달하는 게임사업부문을 이스트게임즈에 양도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100만원이 부과됐다. 케미메디 (130원 ▲35 +36.8%)의 경우 지난해 2월 유상증자를 결정하고도 법정제출기한을 158일 경과한 시점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이유로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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