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도 모르게 지분희석? 3자배정 증자, 공시강화 입법추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변휘 기자 2017.03.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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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리포트] 상법·자본시장법 법규충돌, 납입일 직전 공시만연, "소액주주 방어장치 무력화 막을 것"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주주공모 이외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주발행 시 납입일로부터 최소 2주일 이전에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은 8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신주 발행 시 납입일과 극히 인접한 날짜가 돼서야 공시를 함으로써 주주들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부도덕한 행위"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금 납입일의 2주 전까지는 공시하도록 해 법의 허점을 메울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조항은 일정 조건 하에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공고'하도록 하는 상법규정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당시 "2주간의 공시기간을 거치면 신속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기업 측의 불만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하지만 이 조항은 기업의 편의제고에 따른 효과보다 소액주주 등 여타주주의 지분 희석은 물론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박탈한다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 측은 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공시'하도록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증자 등 신주 발행을 실시할 때 기존 주주의 보유지분에 비례해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주주배정 공모)이 원칙이다. 특정인에게 신주인수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3자 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초래하는 등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제418조 제4항은 3자 배정 등의 경우 납입일의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했다. 여타 주주들에게 상법 제424조의 '신주발행 유지(留止)청구권'(신주발행금지를 청구할 권리)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 조항은 바로 이 상법조항과 충돌하고 있다.

현재 증자 시 납입일에 극히 인접한 날이 돼서야 공시를 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자 배정 증자를 추진한 상장사 중 26개사가 '납입일 2주 전 공시'규정을 지키지 않고 증자를 추진했다. 심지어 한 회사는 이미 납입을 마친 후 2일이 지나서야 공시를 냈다.


지난해 말 최대주주인 KB금융 (76,600원 ▼1,100 -1.42%)을 대상으로 1706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증자를 실시한 KB손해보험 (32,800원 ▲50 +0.1%)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KB손보에서는 소액주주들이 오는 17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당시 증자에 찬성한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반대하기 위한 의결권 위임장을 모아 표 대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모임은 주총에서 소액주주 손해예방 및 배상을 위한 대책을 KB손보 측에 요구하고, 의미 있는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된 유상증자를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신주발행무효 청구소송 등 일련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주발행 무효소송에서 소액주주 측이 승소할 경우 이미 발행·상장된 650만주가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이 소액주주 모임을 대리할 로펌으로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선임됐다. 이 로펌은 투자자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다. 한누리의 임진성 변호사는 "현재 자본시장법과 상법상 규정충돌로 인해 기업과 소액주주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초래될 여지가 많다"며 "특례조항일 뿐인 자본시장법 조항만으로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박탈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일련의 소송에서 이 부분을 적극 다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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