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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대부업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 5명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약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연 3476%∼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 등을 구형했다"며 "선고 결과가 구형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나머지 일당에게는 각각 징역 5년6개월과 4년6개월,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