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최종타결…"국민연금 수급액 25%↑"

머니투데이 하세린 박다해 이상배 기자 2015.05.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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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종합) 여야, 6일 본회의 처리 합의…기여율 7→9%·지급률 1.9→1.7%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자리에 일어나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2015.5.2/사진=뉴스1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자리에 일어나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2015.5.2/사진=뉴스1


여야가 실무기구가 도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율은 단계적으로 현행 7%에서 9%로 오르고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낮아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우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했다.



◇재정부담 총 333조원 절감

전날(1일) 실무기구 합의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도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로 올리도록 했다.



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20명 이내의 사회적기구를 8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사회적기구에선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 △기타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사회적기구가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사회적기구가 마련한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심사해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5.5.2/사진=뉴스1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5.5.2/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현행 대비 40%인 약 497조원, 총재정부담은 현행 대비 17%인 약 333조원 절감된다. 총재정부담은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을 합한 금액이다.

퇴직수당은 민간 대비 39% 정도인 현 수준을 유지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은 현행보다 3년 연장돼 36년으로 늘었다. 연금액 상한은 수급자 평균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춰 수급자 간 형평성을 높였다.

연금지급액은 향후 5년간 동결된다. 연금 지급개시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를 포함해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퇴직연금액의 70%이던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60%로 인하됐다.

공무원 직급 간 연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구간을 나눠 구간 별로 연금액을 차등지급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이 방식은 1.7%(2036년 기준)의 지급률 가운데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소득비례방식만 도입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고소득일수록 적게 받고 하위직을수록 많이 받는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요건 완화 △장해연금 지급 범위 확대 △연금전액 지급정지 대상 확대 △분할연금제도 도입 △최소 생계비(150만원) 이하 연금 압류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 수급액도 25% 인상"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만약 이 합의가 이행된다면 평균소득이 같을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은 현행보다 25%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생애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2028년 이후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120만원에 그치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150만원을 받게 된다. 물론 그만큼 납입액 인상도 불가피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방안의 '동시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동시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까지 통과시켜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개혁 논의로 넘어가는 쪽으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여야 지도부의 합의안 발표 직전 국회에서 유승민, 우윤근 원내대표 등을 찾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재정중립적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역시 국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연금 개혁으로 피해를 볼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적 보상방안 마련과 관련, 여야는 오는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개월 내 정부 대표와 공무원, 교원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협의 기구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공무원과 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 등을 반드시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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