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 美 사회보장연금式 채택"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05.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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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소득구간 10개 이상 나눈 뒤 차등지급…적용 범위는 특위서 결정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서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한 도출을 위해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간사. /사진=뉴스1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서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한 도출을 위해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간사.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소득재분배 기능은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제도(OASDI)를 참고해 소득구간을 나눈 뒤 해당 구간별로 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의 소득재분배는 미국의 OASDI 방식대로 가는 것이 맞다"며 "소득구간을 12~15개 정도로 나눠서 각 구간마다 다른 숫자를 곱하는 방식으로 지급액이 산정된다"고 말했다.

이 때 소득최저구간은 평균소득의 0.2배, 최고구간은 평균소득의 1.6배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인 OASDI는 현재 전체가입기간의 평균 1개월 소득(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3구간으로 나눈다. 이후 각 구간별로 소득역진적인 숫자를 곱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하위직은 0.9, 중위직은 0.32, 고소득인 상위직 공무원은 0.15의 숫자를 곱해 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고소득일수록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고 하위직일수록 늘어나는 셈이다.



김 교수는 또 "소득재분배라는 말이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어서 공식 명칭도 '공무원 직급 간 연금격차해소'로 바꿨다"고 말했다. 소득재분배라는 명칭이 상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부 가져와 하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연금은 결국 미래세대의 보조금이나 세금으로부터 지급을 받는 개념"이라며 "결국 이 금액이 고소득층한테 많이 가는 것을 막고 상대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조금 더 지급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분배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도입할 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실무기구에서는 지급률 1.7%(2036년 기준)가운데 0.5%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1% 범위까지 도입해야한다는 이견이 제시돼 결국 '0.5%~1% 사이'라는 범위를 설정해 특위로 넘겼다. 특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최종 범위를 확정한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전체지급률 가운데 일부분에만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전체지급률(1.2%)을 대상으로 해 국민연금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고위직 소득상한을 평균소득의 1.6배로 낮추는 방식과 함께 도입되면 그래도 고액연금자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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