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서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한 도출을 위해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간사.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의 소득재분배는 미국의 OASDI 방식대로 가는 것이 맞다"며 "소득구간을 12~15개 정도로 나눠서 각 구간마다 다른 숫자를 곱하는 방식으로 지급액이 산정된다"고 말했다.
이 때 소득최저구간은 평균소득의 0.2배, 최고구간은 평균소득의 1.6배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위직은 0.9, 중위직은 0.32, 고소득인 상위직 공무원은 0.15의 숫자를 곱해 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고소득일수록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고 하위직일수록 늘어나는 셈이다.
김 교수는 "연금은 결국 미래세대의 보조금이나 세금으로부터 지급을 받는 개념"이라며 "결국 이 금액이 고소득층한테 많이 가는 것을 막고 상대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조금 더 지급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분배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도입할 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실무기구에서는 지급률 1.7%(2036년 기준)가운데 0.5%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러나 일각에서 1% 범위까지 도입해야한다는 이견이 제시돼 결국 '0.5%~1% 사이'라는 범위를 설정해 특위로 넘겼다. 특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최종 범위를 확정한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전체지급률 가운데 일부분에만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전체지급률(1.2%)을 대상으로 해 국민연금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고위직 소득상한을 평균소득의 1.6배로 낮추는 방식과 함께 도입되면 그래도 고액연금자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